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4노184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과 동종 또는 이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