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7. 24. 08:56 경 서울 구로구 B, 지하철 2호 선 C 승강장 계단에서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를 뒤따라가면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설치된 ‘ 무음 카메라’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약 25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8:53 경 제 1 항 기재 C 8호 선 환 승 에스컬레이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같은 피해자의 치마 밑 허벅지 부분을 약 28초 동안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총 2회에 걸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D 1매
1. 수사보고( 압수한 휴대폰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사건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재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두 차례나 범행하였다.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자신의 성적 호기심 충족의 대상으로 삼는 죄질이 나쁜 범행이다.
2017년도에 같은 범행을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나아짐이 없이 범행한 것이다.
피해 자가 피해사실을 알았을 경우 큰 모욕감, 수치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