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4. 8.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5.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1. 13:50 경 서울 마포구 신촌로 90 신촌 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B으로부터 D 명의 농협 체크카드 (E) 1매를 양수 받는 등 2016. 9. 12. 경부터 같은 달 2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5매를 양수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2016. 9. 19. 범행 피고인은 2016. 9. 19. 19:00 경 경기 고양 덕양구 소재 원당 역 2번 출구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만 원 내지 4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F 명의 우체국 체크카드 1매( 계좌번호 : G), F 명의 하나 체크카드 1매( 계좌번호 : H), I 명의 신한 체크카드 1매( 계좌번호 : J) 등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3매를 A에게 전달하였다.
나. 2016. 9. 20. 범행 피고인은 2016. 9. 20. 14:30 경 인천 남동구 문학동 소재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만 원 내지 4만 원을 대가로 받기로 하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K로부터 K 명의 하나은행 체크카드 (L) 1매를 전달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30 경 서울 영등포구 M 건물 904호 앞에서 N으로부터 우리은행 체크카드 (O) 1매를 추가로 전달 받아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매를 전달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