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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3 2015구합64152

학교용지부담금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3. 25. 원고에 한 학교용지부담금 935,044,000원의 부과처분 중 83,853,340원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보문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2006년 초경 서울 성북구 보문동 6가 209번지 일대(이하 ‘이 사건 구역’이라 한다)를 정비구역으로 하는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였고(신청서상 거주가구수는 가옥주 404가구 및 세입자 510가구 합계 914가구로 기재되어 있다), 서울특별시장은 2006. 10. 9.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하였다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37호). 나.

원고는 이 사건 구역에 대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07. 2. 2. 피고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았다.

다. 원고는 2007. 3. 8. 이 사건 구역 내 세대명부를 열람하였는데, 세대명부상 세대수는 1,154세대였다. 라.

원고는 2008. 5. 9. 피고로부터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고(인가서상 토지등소유자수는 526인, 거주가구수는 501가구, 신축 공급 공동주택 세대수 932세대, 세입자세대수는 세입자대책 대상 세대수 484세대 및 비대책 세대수 329세대 합계 813세대로 기재되어 있다), 2011년 2월경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인가서상 신축 공급 공동주택 세대수 932세대, 세입자세대수는 세입자대책 대상 세대수 486세대 및 비대책 세대수 329세대 합계 815세대로 기재되어 있다). 마.

원고는 2011년 7월경 정비구역 지정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신청서상 거주가구수는 가옥주 593가구 세입자 486가구 합계 1,079가구였다.

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3. 8. 12.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받았고(인가서상 대상조합원수는 531인, 거주가구수는 501가구, 신축 공급 공동주택 세대수 1,186세대, 세입자세대수는 세입자대책 대상 세대수 509세대 및 비대책 세대수 315세대 합계 824세대로 기재되어 있다), 2014. 6. 3.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를 받았다

인가서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