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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6가단5265743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246,658,599원 및 그 중 125,279,760원에 대하여 2016. 4. 27.부터,

나. 원고 B,...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02. 6. 11. F 오토바이(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고등학교’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공항로 방면에서 양천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원고 A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피고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다가 보행자진행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횡단보도 중간에 있는 안전지대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보행자진행신호가 녹색으로 바뀜에 따라 안전지대에서 피고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되돌아가는 원고 A의 몸 오른쪽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급성 경막하 혈종, 두개골 골절, 기뇌증, 우측상완골 간부 골절, 우측 대퇴골 성장판 골절, 좌측 대퇴골 하부 1/3골절 등의 부상을 입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27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3) 원고 B, C은 원고 A의 부모이고, 피고는 피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A은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였으므로 원고 A이나 보호감독의무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