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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0.02 2013고단1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4: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도원동 월곡네거리 교차로를 상인네거리 쪽에서 비둘기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훈병원 쪽에서 상인네거리 고가도로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2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