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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18 2015나1808

부가가치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성트래콘 주식회사(이하 ‘경성트래콘’이라 한다)에게 제주시 B 지상 오리가공공장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경성트래콘은 C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1. C와 ‘B 오리가공공장 및 기숙사동’의 철골공사를 공사금액 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3. 5. 23.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B오리가공철골공사에 대하여 공급가액 120,000,000원, 세액 12,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하였고 피고가 추가공사를 의뢰하여 추가공사를 실시하였는데 공사대금으로 120,000,000원이 발생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원고가 공급가액 120,000,000원, 세액 12,000,000원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주었는데, 피고는 2013. 8. 1. 부가가치세 6,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부가가치세 6,000,000원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부가가치세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피고는 경성트래콘에 오리가공공장 신축공사를 도급하였을 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와 경성트래콘은 2012. 9. 1. 피고가 ‘B 오리가공공장 신축공사’의 하도급공사인 철골공사(하도급계약금액 132,000,000원 의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