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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10.16 2020고정387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9.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군포시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문신 시술용 바늘, 색소, 로터리 문신 머신 등을 갖추어 놓고 문신 시술을 받기 위해 찾아온 D에게 문신 시술용 바늘, 문신용 잉크, 마취 크림 등을 이용하여 D의 신체침습행위인 문신 시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문신사진, 문신비용입금내역, 문신시술사진

1. 인스타그램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공소장에는 적용법조가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인 ‘법률 제16375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의료법 부칙(2019. 8. 27.) 제1조에 의하면 2019. 8. 27. 개정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나, 이 사건 해당 조항인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본문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구성요건 및 법정형 동일) 적용법조를 수정함. 제87조의2 제2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000만 원 이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의료인 면허 없이 문신시술을 하였고 그로 인하여 시술받은 사람에게 피부염이 발생하는 등 위험이 현실화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사회초년생으로 향후 이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