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02.13 2018고단597

수산업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전라북도) 연안 선망 어업 2018고단597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및 2019고단119 중 피고인 B에 대한 범죄사실을 함께 기재함. 누구든지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을 이용하여 연안선망어업을 영위하려는 사람은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어선 ‘C’(9.77톤)와 부속선(7.93톤)의 선장으로 각 어선들을 운항하여, 2018. 8. 11. 07:10경부터 07:40경까지 군산시 비응항 남서방 약 5해리 해상에서 피고인 A가 어선 ‘C’ 선미에 그물의 한쪽 끝 부분을 부착하고, 피고인 B이 부속선 선미에 그물의 다른 한쪽 끝 부분을 부착하여 원을 그리듯이 투망한 다음 이를 양망하는 방법으로 시가 5만 원 상당의 멸치 4kg을 포획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2018. 10. 12. 14:33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격포항 북서방 약 4마일 해상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약 44만 원 상당의 멸치 약 66kg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8. 11.경부터 2018. 10. 12.경까지 전라북도 연안에서의 조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연안선망어업을 영위하였다.

2. 어구의 규모 등의 제한 위반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과 어업조정을 위하여, 충청남도 해역에서는 연안 선망 어업에 멸치를 포획할 목적의 어망 사용이 금지되고,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 해역에서는 매년

7. 1.부터

7. 31.까지 연안 선망 어업에 세목망 사용이 금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각각 어선 ‘C’와 부속선의 선장으로 각 어선들을 운항하여, 2018. 7. 10. 21:35경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홍원항 서방 약 4.8마일 해상에서, 피고인 A가 어선 'C 선미에 세목망의 한쪽 끝 부분을 부착하고, 피고인 B이 부속선 선미에 세목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