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1.22 2015가단39677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19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1회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한 청구를 주문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