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2.27 2012고정1285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북동 산20-6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활어차(D, 기아봉고 차량)를 중고로 판매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아 위 활어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450만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