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7.01.05 2016고단3571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D’ 라는 상호의 석유판매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 ㆍ 수입 ㆍ 저장 ㆍ 보관 또는 판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8. 경 위 업체 저장시설에 자동차용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약 5퍼센트 가량 혼합한 가짜 석유제품 19,400리터를 저장 ㆍ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E의 진술서 1.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 송부

1. 검사용 시료 채취 확인서 사본

1. 현장 점검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제 44조 제 3호, 제 29조 제 1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죄 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