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5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등포 05번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3. 11:57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선 유서로 50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영문 초등학교 쪽에서 문래 중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 마을버스 정류장 (19758 )에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C( 여 ,75 세) 이 위 버스에서 하차 중이었으므로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운전 중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고, 승객이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닫은 이후 버스를 출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미처 버스에서 내리기 전에 문이 열린 상태로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해 자가 도로에 떨어져 넘어지게 하고 피고 인의 버스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우측 발을 밟고 진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 이 복사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의 과실 또한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이 손해 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조건들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