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노3822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800...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보험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가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였는데 기대한 만큼 보험 가입이 되지 않았고 손실이 늘어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과정에서 수시로 제1원심판결의 피해자들에게 114,590,400원 정도를 반환하였고 실제로 상품권을 구매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기도 하였으며, 제2원심판결의 피해자 E, F에게 각 500,000원, 피해자 G에게 상품권 17,000,000원 상당을 반환하여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 정도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금액보다 적은 점, 피고인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2년(제1원심판결), 8월(제2원심판결)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1원심판결 범죄사실 중 [2016고단913] 마지막 2행의"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46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