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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1707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주식회사 사이의 신용보증약정과 대출 1) 원고는 2012. 6. 21. C주식회사(이하 ‘C’라고만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금액을 212,500,000원, 보증기한을 2012. 6. 21.부터 2013. 6. 20.까지, 채권자를 부산은행 울산영업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소외 D은 같은 날 위 약정에 따라 C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상환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2) C는 같은 날 원고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부산은행 울산영업부로부터 2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대위변제 C가 2013. 4. 10.경 부실로 신용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를 발생시키자, 원고는 2013. 7. 25. 부산은행에게 대출 원금 212,500,000원 및 이자 2,975,465원 합계 215,475,46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D과 피고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D은 C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3. 1. 3.경 자신의 채권자인 피고와 사이에 D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 8.경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접수 제1404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채무자 D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의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 원고는 2013. 7. 29.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16707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임의경매와 배당표 작성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