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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13 2014고단48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870] 피고인 A은 2014. 10. 27. 15:30경 경기도 남양주시 D아파트 602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딸을 혼내던 중 피고인의 남편 피해자 E(45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씨팔 뭘 쳐다보고 들어가냐”고 욕설을 하며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르려 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다시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와 칼등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약 10회 때리고, 계속하여 식칼을 세워 찌르려 하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말리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앉아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015고단66] 피고인 A은 2014. 11. 8. 21:18경 경기도 남양주시 D주공아파트 602동 150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남편 피해자 E(45세)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술 냄새가 나는데도 피고인의 딸 F과 함께 잔다는 이유로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손에 들고 와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똑바로 해!”라고 욕설을 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고,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1130] 피고인들은 2015. 3. 31. 22:10경 경기도 남양주시 D주공아파트 602동 1502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의 남편인 피해자 E(45세)이 피고인 A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고인 A은 “씹할 놈아, 니가 소송을 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