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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3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22. 21:28 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식당 앞에서 술 취한 손님이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55 세) 이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위 F에게 “ 씹할 새끼야. 너가 경찰관 맞아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우산으로 F의 복부를 2회 찔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사건 발생 장소 전경 및 범행도구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공무집행 방해, 제 1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 일반 양형 인자] 가중요소 및 감경요소 : 각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직무집행 중인 피해 경찰관의 복부를 우산으로 2회 찔러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과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