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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1.10.11 2011고단2464

유가증권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유가증권위조 피고인은 2005. 6. 하순 일자불상경 대구 북구 B 사무실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면서 300만원 상당을 빌려준 바 있는 C(분리된 공동피고인)에게 “주식회사 D에서 발행한 액면금 24,800,000원인 약속어음(E)에 네가 근무하는 B의 배서를 좀 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러한 부탁에 따라 C은 위 일시, 장소에서 권한 없이 임의로 위 약속어음 뒷면 제1배서란에 “F B G”이라는 명판도장을 찍고 그 옆에 G 명의의 인장을 날인한 후 이를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유가증권인 약속어음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하였다.

2.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C과 공모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배서란이 위조된 약속어음 1매를 고속버스 택배를 통해 그 정을 모르는 서울에 있는 H 주식회사 경리이사 I에게 보내 어음할인을 의뢰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G, I 대질 포함)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어음사본(앞, 뒷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14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유가증권위조의 점), 제217조, 형법 제30조(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어음 위조사실을 민사소송에서 증언하여 피위조자 G이 어음책임을 면한 점,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한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 초과하여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