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4 2014고정3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청소년유해업소인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같은 해 10. 14. 22:27경까지 위 C 주점에서 청소년인 D(여, 18세)을 시간 당 5,000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위 주점의 홀 보조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4호, 제2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