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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5.19 2016고정869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4. 7. 17:35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길에서, 위 주유소 종업원인 피해자 E(24 세) 이 위 주유소 입구에 정차된 피고인 일 행의 포터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 법만 없으면 대갈통을 부숴 버린다.

내가 집행유예기간만 아니면 사시 미로 목을 딴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주유소의 업 주인 피해자 F(38 세) 이 위 차량을 주차위반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 도로가 니 땅이 가 칼로 찔러 죽이 뿌까 내일 동생들 불러서 입구를 막아 뿐다!

내가 집행유예만 아니면 대가리 빠사뿐 다! ”라고 말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