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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8.21 2018가단4976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성립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피고들이 별지 지분의 표시 기재 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망 I이 2014. 6. 24. 사망함으로써 피고 F, G, H이 각 4/37 지분을 상속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이루어진 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된다”고 함은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하는바, 공유자 중 1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