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09 2016고정106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0. 02:25 경 서울 강북구 한 천로 1044 노상에서, 피고 인의 아는 동생이 피해자 B(37 세) 의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착각하여 그 주변에 있던 주차 금지 표지판을 세워 놓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파이프( 길이 약 68cm, 둘레 3cm )를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의 자 A가 사용한 70cm 가량의 쇠파이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