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338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8. 21:00 경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 ‘B’ 을 이용하여 성 매수 남을 가장한 단속 경찰관과 약속장소, 성매매 대금 12만원 등을 정한 뒤 성매매 여성 C를 D SM5 승용차에 태워 성관계 약속장소인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모텔' 앞 노상에 데려 다 줌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1.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