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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11.27 2018가단2762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10,000,000원을...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6. 8. 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6. 9. 5.부터 2018. 9.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6. 9. 5.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사실, 원고가 2018. 6. 8.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2018. 9. 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1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