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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단16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0. 21:45경 피고인의 처 B가 다니던 교회 목사 C과 전화상으로 다투다가 위 C에게 따지기로 마음먹고, 파주시 D에 있는 위 C의 집에 찾아가, 발로 그곳의 현관문을 걷어차고 밖으로 나온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E(59세)에게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 21.5cm , 칼날길이 : 12.5cm )를 들고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