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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6.20 2014고단7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0. 18:30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과 나이 문제로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가슴과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17cm, 칼날 길이 7cm)을 손에 들고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해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