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50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고지받았고, 2014. 9.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고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6. 10. 3. 08:47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부터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남구미톨게이트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 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다시는 동종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