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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405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2014. 5. 2. 12:24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 1449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도봉운전면허시험장에서 사실은 B의 1종 보통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기 위한 것임에도 자동차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서에 B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피고인의 사진을 붙여 위 시험장의 면허재발급 담당직원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날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직원은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B에 대한 자동차운전면허증(C)에 피고인의 사진을 부착하여 발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증 사본 및 운전면허증 재발급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2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