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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31 2016가단72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3.부터 2017. 1. 31.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4. 11. 17.경 소외 주식회사 엘에스건설에게 대구 달서구 D 소재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4억 6,000만 원에 도급주었다.

나. 그러나 2015. 1.경 피고들과 주식회사 엘에스건설 사이에 공사진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가 중단되었고, 2015. 3. 30.경 당초 도급계약에서 연대보증인이었던 소외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가 다시 피고들과 이 사건 신축공사 중 미완성 공사부분에 대하여 계약금액 2억 6,000만 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다. E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F의 실질 운영자인 G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 창호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당초 도급계약에서 1억 500만 원의 금액으로 공사를 하던 원고에게 같은 금액으로 다시 하도급을 주었고, 피고들은 원고의 하도급공사대금에 관하여 직접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들로부터 9,200만 원만 지급받았을 뿐 아직 1,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마. 피고들은 이후 2015. 5. 21경 원고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여 원고는 11,259,05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7, 을 제5 내지 8, 12,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4,259,050원(13,000,000원 11,259,05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미시공, 하자 주장 등 부분 1 주장 피고들은 스크린 방충망 64개, 전면 조형물을 시공하지 아니하였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