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반환
2011다102851 가지급금반환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양
담당변호사 이충 외 5인
피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1421463 판결
2012. 3. 29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원고는 이사직에서 퇴임함으로써 원고와 사이에 위임관계가 종료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업무처리 비용으로 지급한 64, 870, 000원 중 피고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21, 419, 205원의 반환을 구하고, 피고는 위 금원을 정상적인 업무처리과정에 따라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피고가 위 64, 870, 000원에 대한 대차 전표를 원고에게 제출한 사실, 원고 종중의 감사인 소외인이 2004. 8. 경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1. 2. 22. 경부터 2003. 12. 30. 경 사이에 원고 종중의 자금을 보관하면서 64, 000, 000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장부에 허위기재하고 이를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위 비용을 집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자산원장사본, 대차 전표사본, 지출결의서 사본, 영수증 등이 피고 주장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결정이 내려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64, 870, 000원을 업무처리비용으로 지급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21, 419, 205원을 지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
2. 그러나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그 이자까지도 지급하여야 하며 ( 민법 제684조, 제685조 등 참조 ) 이는 수임인이 위임인으로부터 업무처리비용으로 금원을 선지급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으므로, 수임인으로서는 그 받은 비용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데에 사용하고 남은 금원이 있다면 이를 위임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수임인은 위임인의 그러한 비용반환청구가 있으면 그 지출한 비용의 액수와 용도를 증명하지 않는 한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가 피고에게 업무처리비용으로 64, 870, 000원을 선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피고가 위 금원을 정당하게 지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위임에 있어 수임인의 반환의무에 관한 증명책임을 전도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있다 ( 다만, 갑 제1호증에 의하면 2001. 6. 18. 자 800, 000원과 2001. 7. 5 .자 19, 200, 000원의 지급용도가 ' 일시 가지급 ' 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금원이 원고 주장과 같이 업무처리비용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하여도 밝혀 보아야 할 것이다 ) .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대법관 이상훈
주 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양창수
대법관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