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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12.14 2017노40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직권 판단 기록 등에 따르면,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고( 광주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 고단 708 판결, 이하 ‘ 선 행 판결’ 이라 한다), 쌍방이 선행 판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 2017. 8. 30. 항소를 기각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노1578 판결), 2017. 9. 7.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다.

선행 판결의 확정으로 이 사건 범죄와 선행 판결에 따라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이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 일부를 아래와 같이 바꾸는 것 말고는 원심판결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 원심판결 2쪽 3, 4 째 줄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 피고인은 2017. 4.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의 형을 선고 받고( 광주지방법원 2017. 4. 20. 선고 2017고단708 판결), 해당 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에서 2017. 8. 30. 항소를 기각하였고( 광주지방법원 2017. 8. 30. 선고 2017노1578 판결), 그 무렵 해당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