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11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1.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인계동 이하 불상지에서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죽전성당 앞까지 위 차량을 약 1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등,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