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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338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326,9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동관파이프 및 부속 자재 등의 제조판매업체인 B(개인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자동차용 에어컨 등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2006년경부터 피고에게 자동차용 에어컨 제작에 필요한 동관파이프 및 각종 부속품을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년 3월경 피고에게 69,507,798원 상당의 물품(동관 등)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그 물품대금으로 29,088,076원만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5년 4월경 79,099,24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2015년 5월경 72,168,71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위 각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5. 6. 4.경 피고에게 물품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자, 피고는 2015. 6. 9.경 미지급된 2015년 3월분 물품대금 중 4천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5. 6. 16.경 피고에게 물품공급 중단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6. 22.경 원고에게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2015. 7. 10.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67,639,302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합계 219,326,990원[= 3월분 물품대금 잔금 419,722원(= 69,507,798원 - 29,088,076원 - 40,000,000원) 4월분 물품대금79,099,248원 5월분 물품대금 72,168,718원 6월분 물품대금 67,639,3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7.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