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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7 2018노147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 심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원심 판시와 같이 2,000만 원을 차용( 이하 ‘ 이 사건 차용’ 이라 한다) 할 당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거나,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런 데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피해자에게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시 F 소재 G 헬스장( 이하 ‘ 이 사건 헬스장’ 이라 한다) 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이하 ‘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반환채권’ 이라 한다) 중 3,000만 원을 I에게 양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으나, 피해자를 소개해 준 H에게는 이를 알렸다.

피고인은 H이 ‘ 이야기가 다 끝났으니까 가서 돈을 받아 와라 ’라고 말하기에 피해자를 만 나 이 사건 차용금을 받아 왔을 뿐이다.

2) 피고인은 적어도 피해자에게 이 사건 헬스장을 양도할 당시에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중 3,000만 원을 I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고지하였다.

그런 데도 피해자는 어떤 이유에서 인지 피고인에게 이 사건 헬스 장의 양도대금에서 위 3,000만 원을 공제하지 않은 전액을 지급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양도대금을 소비하고 말았다.

이후로도 피고인은 I에게 이 사건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 상당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으나, 피해자가 이 사건 헬스장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아무런 상의 없이 임대인 N에게 3,000만 원을 대위 변제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3)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이 사건 차용금의 이자 부분은 이 사건 헬스 장의 운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