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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4 2019가단32200

건물명도(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55,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영업위탁계약 체결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6. 10. 1.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고(갑 : 소외 회사, 을 : 원고), 계약서 하단에 ‘관리 예치금 입금계좌’에 관하여 ‘수협은행 E 주식회사 C’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제1조[목적

1. 을은 갑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C로 영업함을 위탁한다.

2. 위탁영업이란 을이 분양받은 물건에 대하여 임대관련 업무, 임대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 관리(계약서 작성), 기타 등 을을 위해 행하는 임대관련 업무 일체를 말한다.

제2조[명의] 본 위탁영업은 을의 명의로써 이를 행사한다.

특약 - 갑은 을에게 위탁금에 대한 보장금으로 보증금 5,000,000원에 매월 500,000원을 각 호실당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 갑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시 위 보장금과 금액이 상이할 수 있다.

2) 원고는 2016. 10. 1.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임대 관련업무, 임대 보증기간 동안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홍보, 임대차계약관리(계약서 작성) 등 임대차 계약 사실을 확인하며 임대 관련사항 일체와 세대점검 및 방문과 관련된 권한을 ㈜ C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고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위임장의 하단에는 소외 회사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