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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05 2018가단265347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 C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12. 21.부터 2020. 2.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4. 24.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원고들 및 피고가 있다.

나. 망인은 2017. 4.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생전 증여’라 한다)하였고, 2017. 4. 12.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액 증여재산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가.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A) 1) 관련 법리 민법 제1114조에 따르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에 한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도 포함된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의 경우 상속개시 전의 1년간 이루어진 것인지,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칠 것을 알고 증여를 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그 증여재산 전부가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포함된다(대법원 1996. 2. 9....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