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2.23 2020가단7859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외 C의 채권자로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차전33567호 양수금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소외 C과 피고는 망 D의 상속인들로서 망 D의 사망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른 상속인들과 공동상속하였다.

그런데 소외 C은 2018. 8. 1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지분(2/9)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가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위 상속재산분할협의계약은 소외 C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9 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관련법리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고 할 것이다.

이는 설사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그 당사자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협의가 그의 상속포기를 전제로 하여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