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
1. 피고가 2018. 5. 8. 이사회에서 E, F을 피고의 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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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G를 이사장으로 선임한 피고의 2016. 2. 24.자 이사회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합5442,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3083, 대법원 2017다264133)이 각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는 2018. 5. 9. 임원선출에 관한 건 등을 안건으로 한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고 한다)를 개최하였다.
나. 이 사건 이사회에 피고의 이사로서 원고들, H, I이 각 출석하였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인 I이 이 사건 이사회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 이사회에 상정된 E, F을 신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대한 투표결과 가부동수(찬성 2명, 반대 2명)가 나왔고, 이에 I이 피고의 정관 제17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가부동수 시 의장의 결정권’을 행사함으로써 E, F을 신임 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각 결의’)가 이루어졌다.
제11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2조(이사장의 직무대행)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1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17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