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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230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3, 4항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Q과 운영하던 사채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이자 및 원금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돈을 차용한 것이지, 이자 및 원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들은 수사 기관에서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2006. 말경 Q이 고리의 사채를 빌려오라고 할 때부터 회사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은 Q이 돈을 더 빌려오면 월급을 100만 원 더 지급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온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고,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의 점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들에게 각 1,25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