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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03 2015구합62194

원상회복거부처분취소등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서울 성동구 I에 위치한 ‘J아파트’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지상 18층, 지하 4층의 집합건축물이다.

이 사건 건물은 지상 3층부터 18층까지는 아파트, 지상 1, 2층은 상가, 지하 1층은 상가 및 주차장, 지하 2층부터 4층까지는 주차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중 상가 부분(이하 ‘이 사건 상가 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상가 부분의 구분소유자를 ‘이 사건 상가 구분소유자’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고, 원고 B상가번영회(이하 ‘원고 상가번영회’라 한다)는 이 사건 상가 부분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중 아파트 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의 구분소유자를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2014. 10. 23. 피고에게, 집합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의 지하주차장이 “지1층”으로 표시된 부분이 이 사건 건축물의 실제 현황 및 현황도면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지3/4층”으로 정정하여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0. 27. 이 사건 아파트 부분의 집합건축물대장(전유부) 공용부분 층별 표시를 아래와구분 변경전 변경후 사유 층별 용도 층별 용도 주 지1층 지하주차장 지3/4층 지하주차장 현황도면 불일치 같이 정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표시정정’이라 한다). 라.

원고

상가번영회는 2015. 2. 6. 피고에게, 이 사건 1차 표시정정 신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