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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가단5609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부터 2018. 11. 30.까지는 연 10%,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