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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5 2019고단2398

폭행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2019고단2398』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14. 23:14경 부천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A(20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계산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형 왜 계산을 하냐. 이럴 거면 나랑 같이 술 먹자고 하지마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그냥 집으로 가라”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약 6회 때리고, 발로 몸을 약 2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3171』

2. 상해 피고인은 2019. 8. 14. 오전경 부천시 E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서, 지인인 피해자 F(21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 살인미수 전과도 있는데 걱정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0회 이상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2019고단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피혐의자 진술, 목격자 진술)

1. A 피해 사진, CCTV영상 CD [2019고단23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자 촬영 사진 CCTV영상 DVD 법령의 적용(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피고인 B)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다수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