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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4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7. 22:4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청소년인 E(17세) 등 4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안주 등 21,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진술부분 포함)

1. E, F, G, H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62조, 제59조 제7호, 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