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15468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① 별지 목록에 나오는 건물 중 '1층~3층 전부'를 인도함과 아울러,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적힌 바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