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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27 2016가단286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롯데백화점의 한국가구매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피고로부터 백화점상품권 구입비용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이 수회에 걸쳐 3,0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하여 연 24% 또는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① 2016. 4. 11. 50만 원, ② 같은 해

5. 12. 50만 원, ③ 같은 달 31. 20만 원, ④ 같은 해

6. 11. 50만 원, ⑤ 같은 달 27. 20만 원, ⑥ 같은 해

7. 11. 50만 원)를 변제받았으며 2016. 6. 27. 대여원금 중 1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대여일자 대여금(원) 대여방법 1 2016. 2. 12. 5,000,000 C(피고의 남편)에게 송금 5,000,000 현금으로 교부 2 2016. 2. 13. 4,000,000 C(피고의 남편)에게 송금 6,000,000 이자 50만 원을 공제하고 55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3 2016. 2. 29. 4,000,000 C(피고의 남편 에게 송금 6,000,000 이자 20만 원을 공제하고 58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중 나머지 2,9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8.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6. 2. 23. 피고에게 400만 원을 위 대여금과 별도로 대여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6. 3. 20. 110만 원, 같은 달 26. 100만 원, 같은 달 31. 200만 원을 각 변제받았음을 인정하고 이를 청구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