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대금 지급청구의 소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1,023,415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1.부터 갚는 날까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7. 10.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28번길 12에 있는 풍림아파트 제102동 50개 호실(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피고에게 73억 5,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계약금)피고는 매각대금 중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일금 칠억삼천오백만원정(735,000,000)을 2014년 7월 10일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4조(중도금 및 잔금)
1. 중도금은 현 세입자 전세보증금 일금 이십이억구천만원정(2,290,000,000)반환채무 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2. 잔금은 사십삼억이천오백만원(4,325,000,000)으로 하며, 피고는 잔금을 계약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인 2014. 8. 10.까지 원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계좌는 원고의 은행계좌 외환은행 414-22-00427-9로 한다.
제5조(연체료) 피고가 제4조에서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연체금액에 대한 연 18%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일수 계산하여 원고에게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중 대금지급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피고는 2014. 7. 10.까지 이 사건 매매대금 중 계약금 73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의 담당직원은 2014. 8. 8.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중 14,516,835원이 미지급되었다고 알려 주었고, 피고는 2014. 8. 8. 원고의 위 은행계좌로 14,516,835원을 입금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게 위 14,516,835원을 지급하기 전 원고가 수령한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은 4,249,459,750원으로서 미지급된 잔금은 75,540,250원(4,325,000,000원-4,249,459,750원)이었다.
따라서 피고는 2014. 8. 8.까지 이 사건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위 14,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