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3.28 2016구단121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주)광주공장(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15. 9. 2. 15:00 경 도장2부 실러반 작업 중 좌측 무릎에 통증이 발생하여 “좌측 무릎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2015. 11. 27. 피고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피고는 2016. 1. 14.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각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 1.부터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기까지 광폭 ㄱ건 작업, 샷시 건작업, 루프실링작업 등 무릎에 부담이 되는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고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거나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인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근로관계 - 사업장 : B 주식회사 광주공장, 입사일 : 2005. 1. 1. - 근무시간 : 주간 8시간(7:00~15:40), 야간 9시간(15:40~익일 1:30) - 근무형태 : 주야간 2교대, 주5일 근무 - 담당업무 : 도장2부 실러1b반 - 연장근무수행 내역 해당 년도 월 평균 연장근무 1일 평균 연장 근무 (월 22일 기준) 2010년 46.62 2.11 2011년 45.19 2.05 2012년 45.83 2.08 2013년 47.01 2.13 2014년 39.59 1.79 2015년 22.34 1.01 2) 수행업무 - 공정 내용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