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0.15 2013고단96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6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7.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진주시 문산읍 소문리에 있는 혁신도시 건설현장 앞 도로에서 같은 읍에 있는 문산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2km 상당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