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23394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28,912원 및 이에 대한 2015.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5. 11. 10. 변론기일에서 ① 잔존 미납임대료 828,91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5. 5. 1.부터’에서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이율을 ‘기존 연 20%’에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로, ② 월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금 청구의 기산일을 ‘2015. 5. 1.부터’에서 '2015. 9. 1.부터'로 각 감축하였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