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23 2016고정38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9. 21:19경 포항시 북구 B아파트 101동 102동 사이 통로에서 피고인이 약 한달 전 부터 방충망 설치 업자인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 방충망을 설치해 줄 것을 수차례 주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방충망을 설치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위 장소로 불러내어 피고인의 집에 있던 흉기인 손도끼(길이 34센티미터, 도끼 날 길이 9센티미터)를 들고 가 피해자와 마주 선 상태에서 오른손에 손도끼를 밑으로 들고 "방충망 사업 할겁니까 말겁니까"라며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